캐나다 조기유학 캐나다는 영국과 달리 보딩스쿨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캐나다의 보딩스쿨들은 대부분 9~12학년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또한 사립학교 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명문 보딩스쿨들은 영국이나 미국의 명문 보딩스쿨 못지 않게 높은 명문학교 진학율과 커리큘럼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캐나다의 조기 유학이라 함은 공립학교로의 진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공립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럭셔리한 유학을 보내는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조기유학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공립학교의 수준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그 중에는 명문 사립학교보다 훨씬 높은 명문학교 진학율을 가진 학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립학교들처럼 우수한 국제학생 서포트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육청들이 많아서, 유학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각 주정부는 교육 환경 예산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할만큼,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의 개선에 꾸준한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라 학비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연 $13,000~$15,000 의 학비가 소요됩니다. IB, AP 를 제공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자녀가 잘 적응만 한다면 투자 대비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캐나다 공립학교 조기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조기유학의 또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부모가 동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친부모가 꼭 동반해야 하며, 6~7학년은 친인척이 가디언이 가능합니다. 만 13세부터는 현지 가디언을 선정하고 홈스테이로도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중의 한명이 동반한다고 하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와 동반비자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도 미국이나 영국은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수시로 출입국을 해야 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무상교육자녀 무상교육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조기유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의 한명이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하게 되면 동반 자녀들은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래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컬리지 등에 진학을 하고 자녀를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부모가 컬리지에 등록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작 정말 유학을 하려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컬리지나 교육청, 이민국에서도 부모의 컬리지 등록이 정말 공부를 하려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하지만 실제 부모가 유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너무나도 고마운 캐나다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1명의 학비로 4명이 유학을 떠나는 효과가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조기유학 후 캐나다에서 대학을 진학하면, 유학 후 이민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퀘벡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유학후이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캐나다의 조기유학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안전한 국가환경2. 저렴한 학비3. 동반부모에게도 비자를 제공4. 부모가 정규과정 유학 시 자녀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