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 이민이나 유학을 신청할 경우 신원조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본국 것은 기본적으로 제출하게 되지만, 본국 이외의 나라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른 적이 있다면 (나라에 따라 1년 이상 머무른 경우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체류 목적이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그 거주했던 나라의 신원조회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시다면 캐나다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하겠죠? 이 서류의 이름은 Royal Canadian Mounted Criminal Record Check 입니다. 줄여서 RCMP 조회서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을 신청할 때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범죄 기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면 신청 때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이민을 신청하신다거나 다른 나라로의 유학 이민을 신청하실 경우에 많이들 RCMP 조회서를 필요로 하며, 캐나다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도 RCMP 조회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CMP 조회서 샘플>
RCMP 조회서는 양손의 지문과 손가락을 모두 날인한 서류를 전자지문으로 전환하여 캐나다 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지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흐리거나 신청서가 잘못되었다면, 서류가 반송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므로,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날인하고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분증도 공증을 받아서 첨부해야 하고요. 지문을 날인하여 전자지문 변환 에이젼트에 보낸 날로부터 RCMP 조회서를 받을 때까지는 약 3~4주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럴 경우는 3~4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RCMP 조회서에 대해 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2-501-6677, 이메일 uhak1.com@gmail.com, 카카오톡상담 Queens1 으로 문의주세요. (모바일의 경우 아래의 아이콘 누르시면 자동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