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영이민

자영업자 및 예체능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토대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self-employed category)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통해 캐나다에서 독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셨다면, 자영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경력"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청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퀸즈유학이민에 전화주시면(02-501-6677) 자세한 자격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영이민 신청을 위한 조건>

1)자영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경력이라 함은 아래를 의미합니다.    

     -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 농장 (농업, 목축업, 어업 분야 포함)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2)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영이민 케이스>

   - 태권도사범, 미술학원 강사, 피아노학원 강사 및 학원장

   - 프로골퍼, 무용강사, 오페라 및 무용단 단원(프리랜서)

   - 만화가, 웹툰작가, 동화작가, 소설작가

   - 연극배우, 탤런트, 뮤지컬배우, 방송 PD

   - 의상디자이너, 공예가, 악세서리 공예가

   - 농장 운영자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501-6677, 이메일 uhak1.com@gmail.com, 카카오톡상담 Queens1 으로 문의주세요. (모바일의 경우 아래의 아이콘 누르시면 자동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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